반응형 장기보유특별공제2 집 팔기 전 마지막 점검: 계약부터 신고·납부까지 양도세 체크리스트 집을 팔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시세와 매수자를 생각합니다.그런데 세금은 보통 계약이 끝난 뒤에 떠올리기 쉽죠.양도소득세는 오히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계약과 잔금이 끝난 뒤에는 매도 순서나 잔금일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번 5일 연재의 마지막 편에서는 집을 팔기 전부터신고·납부까지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할 일: 우리 세대의 주택 수 확인‘내 명의 집은 한 채니까 1세대 1주택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양도세의 1세대 1주택 판단은 본인 명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세대와 보유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하고,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등에는 별도의 규.. 2026. 9. 13.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5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무조건 3억 원일까요?얼핏 보면 맞는 계산 같지만,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차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비용,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팔면서 지급한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소득세법 제97조를 확인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챙기는 것이 곧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식부터 아주 쉽게 볼까요?큰 흐름은 이렇습니다.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그리고 여기서 .. 2026.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