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서 인사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꿀팁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신규 입사 퇴사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팀 실무 담당자는 무조건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여서 다들 잘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간혹 실무를 처음 접하거나 긴가민가하는 분들도 있기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나 상실신고 모두 EDI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 EDI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회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 아래 보이는 화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여 취득 신고 또는 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
1. 신규 입사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시, 입사일은 무조건 입사당일을 입력하여야 하지만, 퇴사자가 발생하여 4대 보험 상 실 신고 할 때는 무조건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01.02일에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일은 2024.01.02일로 하고,
2024.02.27일에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2024.02.28일을 퇴사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제 업무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날짜 신고를 잘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꼭 글로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연봉인상입니다.
연봉인상이 발생되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연봉인상 금액에 대해서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꼭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분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는 다른 연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연봉인상 폭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며 , 급여 인상폭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도 꼭 근로자의 동의를 취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급, 추가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연말정산 시기는 모두 다르므로 각 공단의 안내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업무도 빠짐없이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험종류별 연말정산 시기를 알려드리겠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의 형식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간편합니다.
건강보험 : 다음해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국민연금 : 별도 신고 없음. 매년 7월 신규 보험료 적용
오늘은 인사팀 실무의 기본 업무인 4대보험 신고 관련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도 모두 같이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 지금까지 스푼 성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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