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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2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5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무조건 3억 원일까요?얼핏 보면 맞는 계산 같지만,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차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비용,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팔면서 지급한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소득세법 제97조를 확인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챙기는 것이 곧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식부터 아주 쉽게 볼까요?큰 흐름은 이렇습니다.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그리고 여기서 .. 2026. 9. 11.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일까?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흔히“나는 1주택자니까 양도소득세는 안 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내 명의의 집이 한 채냐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도하는 날의 세대 기준 주택 수, 보유기간, 경우에 따라 거주기간, 양도가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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