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회사 회계 및 재무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 자녀 장려금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바로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시기
먼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체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이들은 제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인사팀이나 중소기업의 회계 재무팀 직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일반 직장인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1년에 2번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1년에 2번뿐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되는 작업이긴 합니다. 이유인즉슨 잊어버리는 겁니다. 뒤늦게 생각이 난다고 해도 제출시기를 한 시간이라도 초과하면 가산세가 징수되는 부분이어서 실부를 하는 저도 매년 달력을 받으면 꼭 수기로 메모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변경
2023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매월로 변경해야 된다는 제의가 나왔으며 국회를 통과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국면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중복된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국세청 관리자들도 이는 과도한 중복 업무라고 판단을 했는지 국회의 통과를 거쳤지만 여전히 집행은 예전과 동일하게 반기제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시기를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지원받는 해당 계층에게 반기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매월 지원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만약 그게 목표라면 매월 제출한 원천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정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이를 거듭할수록 늘 드는 생각이지만 정책이나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일꾼으로 뭔가를 이룩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수요와 현장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야 비로소 바라던 바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훈(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로 얻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즉각 반영하여 요즘 같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정말로 좋은 구상이고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실제 업무 진행이 영향을 받으면 아름다운 초심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니 정책 추진을 하는 정치인이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현장을 더욱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방법도 생길 것이 분명하니깐요.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스푼성장의 진심 어린 푸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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