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 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의 지분을 다른 해외투자자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보통 직장인이 지분양도 업무를 진행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이번 케이스를 의뢰받고 처음에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경험상 어떤 업무든 어디서부터 무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인터넷이라는 훌륭한 환경이 있고 또한 검색이라는 탄탄한 무기가 있으니 겁먹지 말고 검색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검색한다는 건 또한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과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외국투자법인의 지분양도에 대한 검색글은 미미하다고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외국투자기업업무를 전담하는 법무사에 상담전화를 의뢰하였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첫째, 현재 설립 완료된 외국투자법인의 지분양도 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즉 외국자본 투자기업일 경우 설립 초기 법무행정법인에 의뢰하여 복잡한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면 된다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세무법인에서 지분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관련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국내법인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에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법에 지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되는 대상물이 상장, 비상장 기업이냐에 따라서 과세 세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인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세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거래 쌍방의 협상은 이 부분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건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인 해외 법인인 경우입니다.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주 중인 나라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또한 양도인이 네덜란드에 거주한 법인이어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세조약 검색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아주 친절하게 체결 당사국의 조세조약문을 원문 내용 그대로 모두 다운로드하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건 조세조약의 해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세무 관련 전문 영역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법인의 회계업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나 세무사의 도움요청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사 또한 조세조약문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나 추후 불미의 사고(예를 들면 추가 납세 등)를 예방하기 위해서 케이스 진행 전 국세청에 서면 질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서면 질의 답변을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추후 세금 납부 과정에서의 후환을 먼저 제거 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툼의 여지 발생 차단 또는 다툼의 여지 발생 시를 대비한 근거 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는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성비 최고라는 신념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1인입니다.
셋째, 세금 납부 관련하여 정리가 다 되면 마지막으로 은행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주거래 은행 측에 문의 후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년간 법인의 은행 업무를 진행해 온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자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접수 전에 상담을 할 때에는 꼭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루트 또는 여러 사람에게 문의 후 진행 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또 해당 업무 담당자라고 해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은행 직원이 경험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 법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최종 방문 전 전화 상담 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에는 내가 진행할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답변을 주는 은행 담당자 또는 콜센터 직원의 답변이 두리뭉실하거나 통상적인 기준으로 답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 전문 담당자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 놓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은행 방문은 꼭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정받은 후 은행 방문하기를 추천드리며, 은행 방문 시에는 무조건 챙길 수 있는 법인 기본적인 서류는 은행 측에서의 요구여부를 떠나서 꼭 준비해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요즘 비대면 업무가 늘어서 은행 대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법인 업무는 여전히 십중팔구는 오랜 대기시간이 기본입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들이 진행해야 할 업무 내용은 대부분이 간단한 입출금 업무와는 다른 내용이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은행을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해결한다는 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은행업무를 진행하든 팀원이 은행 업무를 진행할 때도 무조건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은행 방문업무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편입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 서면 질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면질의 답변을 받은 후 변동내용이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면 또다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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