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충족되면 한 달 급여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되며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노사 쌍방의 협의하에 지정된 기한 내에 꼭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퇴직금 수령 불가에 대한 근로자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동시에 회사의 건전한 자금정책에도 선순환 역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할 의무가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에는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수급권까지도 보호받을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보험업계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책임형으로 분류되는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근로자 책임형인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자금운영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의 주체는 바로 회사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액은 기존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은 위의 DB형과는 반대로 자금운영의 주체가 근로자 본인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해당되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하여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또는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은 자금운영의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DB형과 달리 중간정산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운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정한 DB 또는 DC형 이외에 오로지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RP 계좌입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후의 노후생활 대책의 재원 마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IRP계좌에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은 우리가 많은 노후대책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애 가장 긴 노후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아주 많은 노후대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꼭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각자 본인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대책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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