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주식 상속: 상장주식 평가와 금융재산 공제

by 메꿔지지 않는 공부에 대한 욕구!!! 2026. 9. 6.
반응형

부모님의 상속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대개 집입니다.

“아파트가 얼마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 “누가 집을 받을까?”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상속재산을 정리해 보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식과 예금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셨거나

퇴직 후 여유자금을 주식에 넣어두셨다면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사망한 날의 종가만 보고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즉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10만 원×보유주식 수’가 상속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식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하루의 가격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면 실제 가치가 지나치게 왜곡될 수 있으니 일정 기간의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자나 합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A회사 주식 5,000주를 가지고 계셨고

사망 당일 종가가 5만 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억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평가기간의 평균 종가가 4만6천 원이라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주식가액은 원칙적으로 약 2억3천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가격이 당일 종가보다 높다면 평가액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면 주식은 바로 팔 것인지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어떤 종목을 몇 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펀드, 채권, 증권계좌의 예수금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 기준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라면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등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족회사나 비상장회사 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계좌와 똑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령 부모님의 순금융재산이 예금 1억 원과 상장주식 2억 원을 합쳐 3억 원이라고 단순 가정해 봅시다.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만 보고 상속세를 대략 계산했다가

금융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면 전체 상속재산 규모도 달라지고,

동시에 적용 가능한 공제도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집에서 발견한 통장만으로 재산목록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 퇴직금 관련 권리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부모님의 주식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주식 평가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평가와 함께 금융재산 확인도 초기에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은행·증권·보험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하고, 주식은 종목과 수량을 기록해 둡니다.

상장주식은 사망 당일 가격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금융채무가 있다면 금융재산과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금융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반드시 검토합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집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개인의 금융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부동산 + 주식 + 예금’을 하나의 재산목록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한 채의 평가액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부모님의 증권계좌 하나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