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명 정도밖에 없어서 매년 연말정산 업무는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었다.
더더욱 올해는 퇴직자도 없어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서두르지 않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왠걸... 2024년 연말정산은 특이사항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비]
요즘 아이들의 학원비는 어마무시하다.
추가 제출서류에 학원비 서류들을 등록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초중고교 학원비는 사교육비로 분류되어서 공제불가 !!!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바로 :::
2024년 초등학교 입학 학생의 1월,2월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해당 학원비는 초중고 교육비 항목에 입력하면 된다는 것!!!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중도입사자들에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요청을 했더니...
2024년 초반에 프리랜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다.
결론은 ...
매년 3월10일까지 진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다 .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바로 !!!
프리랜서로 근무한 월의 비용부분은 인정이 안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 받을 때 해당 월은 반드시 체크박스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월초 입사가 아닐 경우]
실무적으로 또 하나의 꿀팁을 또 하나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중도입사자의 입사일이 매월 1일 입사가 아닌 다른 날짜 입사일 경우, 해당월의 자료 다운 여부!!!
예를 들자면 : 중도입사자의 입사일이 3월15일 경우,
결론 : 3월의 간소화자료는 내려받기!!!
1일 입사가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 업무] 진행 시, 입사월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때는 해당월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는걸로 진행하면 된다 .
요즘에는 국세청의 자료가 아주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
예전과 비교했을 때 수동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진행 시, 특별한 상황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매월 진행하는 급여 업무가 아닌, 1년에 한번만 진행하는 업무여서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자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
그때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메뉴얼 가이드를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설사 찾았다고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때가 있어서 실무 담당자들의 꿀팁이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시나 해결책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연말정산 담당자들의 업무에 격려를 보내며 조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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