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식50 에너지가 낮은 날에도 운동 의자에서 하는 15분 전신운동 매일 아침 ,잠은 잤는데 몸이 무겁고 의욕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갱년기 전후에는 수면이나 컨디션이 들쭉날쭉해 어제와 같은 운동도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이럴 때 운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무리해서 계획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몸을 깨워보세요.목표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관절을 움직이고,근육에 “오늘도 사용하고 있어”라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의자에서 하는 15분 전신 루틴바퀴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벽 가까이에 놓습니다.허리를 등받이에 기대기보다 정수리가 위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앉으세요.1. 준비운동 3분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5회어깨를 뒤로 천천히 돌리기 10회발뒤꿈치와 발끝 번갈아 .. 2026. 9. 24. 집 팔기 전 마지막 점검: 계약부터 신고·납부까지 양도세 체크리스트 집을 팔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시세와 매수자를 생각합니다.그런데 세금은 보통 계약이 끝난 뒤에 떠올리기 쉽죠.양도소득세는 오히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계약과 잔금이 끝난 뒤에는 매도 순서나 잔금일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번 5일 연재의 마지막 편에서는 집을 팔기 전부터신고·납부까지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할 일: 우리 세대의 주택 수 확인‘내 명의 집은 한 채니까 1세대 1주택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양도세의 1세대 1주택 판단은 본인 명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세대와 보유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하고,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등에는 별도의 규.. 2026. 9. 13. 두 채이상 보유 했다면… 다주택자 양도순서와 매도체크집이 두 채 이상이라면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어느 집이 많이 올랐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내가 몇 주택자로 판단되는지,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주택 수뿐 아니라 양도 시점,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체 보유주택을 한 번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A씨가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오래 보유해 양도차익이 크고 앞으로 실거주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방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양도.. 2026. 9. 12.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5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무조건 3억 원일까요?얼핏 보면 맞는 계산 같지만,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차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비용,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팔면서 지급한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소득세법 제97조를 확인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챙기는 것이 곧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식부터 아주 쉽게 볼까요?큰 흐름은 이렇습니다.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그리고 여기서 .. 2026. 9. 11.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